CAS, 러 발리예바 금지약물 복용 인정…4년 자격박탈+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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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쓰뽕93 전체게시물- 조회60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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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자 피겨 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금지 약물 복용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아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그가 함께 뛴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해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도핑 테스트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다.
CAS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협심증 치료제 성분인 이 약물은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이 됐다.
CAS는 발리예바가 도핑 테스트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을 박탈하며,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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